개인정보보호지침
제1조(목적)

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, 훼손, 오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, 이용,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(서면, 전화, 팩스 등), 방문 및 대면을 통해 수집, 이용,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,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 정의)

①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.
② "처리"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③ "개인정보처리자"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④ "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”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⑤ “개인정보취급자”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
⑥ "내부관리계획”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·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.

제4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)

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.
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․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내부관리계획의 공표)

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.
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)

① 사회적협동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.
   1. 해당 센터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
   2.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
제7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)

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   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   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   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   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‧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   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   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
   7.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‧변경 및 시행
   8.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
   9.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,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, 시설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)

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   1. 사회적협동조합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포함될 수 있다.
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
   1.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
   2. 개인정보의 기술적‧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
   3.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

제9조(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.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,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.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,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게정을 발급하는 경우,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,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)

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.
   1. 교육목적 및 대상
   2. 교육내용
   3. 교육 일정 및 방법
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)

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오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․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.
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,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.
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, 인터넷 교육,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제3자 정보제공)

① 사회적협동조합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, 경찰서, 시구청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 제공은 공문서로 하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문서로 처리 한다.
② 사회적협동조합는 사회적협동조합가 수집․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서비스 계약 체결한 보호자(보증인) 외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 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득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)

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.
   1. 개인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118
   2.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~4
   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1
   4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02-1566-0112

제14조(세칙)

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담당자명 : 조강래
담당자 연락처 : 042-301-5530